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8.04.06
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질의요지 ㅇ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6.2.5. 2015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 개정된 「조특 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에 따라 ‘16년 사업연도에 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6.2.5.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