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질의요지
ㅇ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6.2.5.
2015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
개정된 「조특
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에 따라 ‘16년 사업연도에 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2016.2.5.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